①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된 주소지 또는 주된 거소지로 본다.
②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이고 주된 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