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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2조 (납세지의 판정기준)

①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된 주소지 또는 주된 거소지로 본다.

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판단기준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이고 주된 사업장을 판단할 수 없는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.

관련 판례 

해고무효확인등

대법원 2009.03.26 선고 2008다62724 판례